수납가액
수납가액이란 세금을 금전이 아닌 물건으로 납부(물납)할 때 그 물건을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받아들이는 가액을 말한다.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생긴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하고 수납가액은 그 채권의 평가액으로 하던 제도였으나 폐지되어, 소득세법에는 양도소득세의 물납과 수납가액에 관한 규정이 없다.
수납가액이란 세금을 금전이 아닌 물건으로 납부(물납)할 때 그 물건을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받아들이는 가액을 말한다.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생긴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하고 수납가액은 그 채권의 평가액으로 하던 제도였으나 폐지되어, 소득세법에는 양도소득세의 물납과 수납가액에 관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