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의 인천광역시·경기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과밀 억제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관리하는 지역 범위를 가리킨다. 부동산 관련 법령에서 과밀억제권역 여부, 주택 전매 제한, 사업 시행자 자격 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지역 단위로 쓰인다.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의 인천광역시·경기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과밀 억제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관리하는 지역 범위를 가리킨다. 부동산 관련 법령에서 과밀억제권역 여부, 주택 전매 제한, 사업 시행자 자격 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지역 단위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