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권리관계(예: 법정지상권 등)를 적는 항목이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 등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며, 등기부 기재사항인 '기본 확인사항'과 구분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권리관계(예: 법정지상권 등)를 적는 항목이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 등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며, 등기부 기재사항인 '기본 확인사항'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