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②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 ③ '거래예정금액'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 ④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 ⑤ 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의 기재항목이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각 항목별 기재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서식형 문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항목(권리관계, 건폐율·용적률, 거래예정금액, 조세, 중개수수료)을 기본/세부 확인사항 구분 기준으로 나눠본다
- 등기부에 공시된 사항인지 아닌지로 기본/세부를 가르는 원칙을 적용해 ①을 검증한다
- 나머지 선지는 서식별 공통항목 여부와 기재 시점(계약 전/후)을 기준으로 오류를 짚는다
〈정답 ①〉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소유권·저당권 등 공시된 권리관계)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 권리관계나 물건의 권리사항(예: 유치권, 미등기 임차권 등)은 세부 확인사항으로 나눠 적는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항목을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시행규칙 서식)
-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은 자료제시가 쉬운 공시정보이므로 기본 확인사항으로 분류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 권리관계·물건의 권리사항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세부 확인사항으로 별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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