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입지조건
- 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 ③ 거래예정금액
- ④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⑤ 비선호시설(1km이내)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토지 매매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서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을 구분하는 문항으로, 개공이 직접 조사하는 항목과 의뢰인 자료요구로 확인하는 항목을 가려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기본 확인사항=개공 직접 조사·확인, 세부 확인사항=의뢰인 자료요구 확인이라는 구분 기준을 각 선지에 적용
- 입지조건·거래예정금액·조세·비선호시설은 기본, 실제 권리관계·공시안된 권리사항은 세부라는 서식 배치를 대조
〈정답 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확인하는 게 아니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하는 사항이라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간다.
- 확인·설명서 서식은 기본 확인사항(개공이 직접 조사·확인)과 세부 확인사항(의뢰인에게 자료요구하여 확인)으로 나뉜다
- 실제 권리관계·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은 전 서식 공통으로 세부 확인사항에 배치되어 있어 토지용 서식에서도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기본/세부 구분은 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별지 서식(토지용)의 배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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