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형식이나 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실제 진정한 권리 상태(누가 진짜 권리자인지)와 등기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판례는 절차상 흠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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