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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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 ③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묻는 문항이다. 이 법리를 각 선지에 적용해 등기의 효력·말소청구·부당이득반환·전득자에 대한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판별하게 한다.
- 무권대리 계약의 원칙(제130조 - 본인 추인 없으면 무효)을 확인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특수 사안에서 추인거절이 신의칙 위반이 되는 판례 법리 적용
- 그 결과 乙이 스스로 무효를 내세워 하는 등기말소·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금반언·신의칙상 모두 봉쇄됨을 도출
- 전득자 丁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결론이 이어지는지 확인
〈정답 ④〉
乙이 甲을 단독상속하면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과 그에 터잡은 등기가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乙이 소유자이자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이행의무자(제135조)가 된 이상 스스로 무효를 내세워 丙에게 등기말소는 물론 부동산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금반언·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대판 1994.9.27. 94다20617)
- 매매계약과 등기 자체가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乙은 상속으로 소유권과 함께 무권대리인의 이행의무(제135조 제1항)를 아울러 지게 됨
- 따라서 乙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등기말소청구는 물론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금반언·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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