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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통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자(담보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채무자·물상보증인 등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면 그 뜻,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각 부동산별로 소멸시키려는 채권 등을 밝혀야 하며(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밝힐 필요 없음),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해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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