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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등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등을 체납한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강제로 처분을 금지)했을 때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압류를 해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를 촉탁하며, 이 압류해제 등기에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던 규정은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의 비과세 목록에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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