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4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 ⑤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 과세표준 산정 원칙, 납세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 문항이다. 특히 자산재평가로 가액이 달라졌을 때 어느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비과세 규정(①⑤), 과세표준 규정(②③), 납세지 규정(④)으로 분류해 논점별로 대응 규정을 떠올린다.
- 가액변경 관련 선지(②)는 '변경 전/변경 후' 방향을 뒤집는 전형적 함정이므로 방향성을 재확인한다.
〈정답 ②〉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재평가 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 단서: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재평가 전의 가액'이라는 서술이 조문과 반대라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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