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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

사망한 사람과 배우자·자녀·부모 등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어, 그 사람과 관련된 분묘·유골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정해지며, 같은 순위자가 여럿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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