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개발구역
역세권개발구역이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건축법상 결합건축(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2)을 할 수 있는 지역의 하나이다(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 제2호).
역세권개발구역이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건축법상 결합건축(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2)을 할 수 있는 지역의 하나이다(건축법 제77조의15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