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포드
워포드(L. Wofford)는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 세 가지로 분류한 학자이다. 법률위험은 토지이용계획 등 인허가·법적 규제와 관련된 위험, 시장위험은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비용위험은 개발비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워포드(L. Wofford)는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 세 가지로 분류한 학자이다. 법률위험은 토지이용계획 등 인허가·법적 규제와 관련된 위험, 시장위험은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비용위험은 개발비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