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운영위원회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예산·공제규정 변경·공제료 등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두는 위원회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협회의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선임하는 임원,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협회 쪽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