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이익
① (민법) 매매계약이 취소·무효로 되어 대금을 반환해야 할 때, 그 대금을 보유·운용함으로써 실제로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운용이익)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정이자를 말한다. 판례상 선의의 매도인은 이러한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② (부동산학) 부동산을 소유만 하지 않고 직접 이용·임대함으로써 얻는 이익(예: 임대료 수입)으로, 부동산의 영속성 때문에 소유에서 오는 자본이익(capital gain)과 구별되는 이용에서 오는 이익(income gain)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