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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보안시설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설치되어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관리·통제하는 신호기, 조작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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