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유동화전문회사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회사 등 자산보유자로부터 채권·부동산 등 유동화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양수받아 이를 근거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등 자산유동화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하며,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양도한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유동화전문회사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회사 등 자산보유자로부터 채권·부동산 등 유동화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양수받아 이를 근거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등 자산유동화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하며,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양도한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