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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했지만 아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이후 허가·추인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확정되거나,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잠정적인 무효 상태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 상태가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고 서로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상대방도 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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