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률상 반드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그 유증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등기관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도 이를 수리해야 한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률상 반드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그 유증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등기관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도 이를 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