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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률상 반드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그 유증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등기관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도 이를 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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