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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할 권리

유치할 권리란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잡아 둘 수 있는 권리, 곧 유치권을 말한다. 경매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자기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했더라도 그가 갖는 것은 명의수탁자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뿐이고, 그 채권은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신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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