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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예를 들어 시계 수리업자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수리한 시계를 돌려주지 않고 유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효과(유치적 작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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