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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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丙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⑤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경매절차에서 甲이 乙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완납한 계약명의신탁 사안이다. 경매를 통한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丙)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수탁자(乙)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판례법리를 묻는다.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丙과 신탁관계 없음)임을 먼저 확정
- 경매취득은 일반 매매와 달리 매도인 선악 불문 수탁자 유효취득이라는 특칙 적용
- 甲의 청구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에 그침을 확인
- 乙의 처분·甲의 유치권·丁과의 거래 효력을 각각 명의신탁 3자관계 법리로 검토
〈정답 ③〉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계약명의신탁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丙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수탁자 乙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경매는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소유자는 매수인이 정해지는 과정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가 아님
- 그래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丙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한 명의인 乙의 소유권취득이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되지 않음(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고, 명의신탁자는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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