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수요란 단순히 부동산을 사고 싶은 욕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구매력)까지 갖춘 수요를 말한다. 지불능력이 없는 단순한 욕구나 필요는 유효수요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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