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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임대면적

건축연면적 중 실제로 임대(수익 창출)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한다. 복도·계단 등 공용 부분을 제외하고,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며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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