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농지
유휴농지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농지법 제20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18조는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정하므로, 각 호에 해당하면 유휴농지가 아니다 —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연작 피해가 예상되어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에 준하는 농지가 그것이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