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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

육림이란 나무를 가꾸어 숲을 기르는 산림 관리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조림·육림 등의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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