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4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 ③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 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권자·지정형식·유보기간·실효시점·구역 내 사업시행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의 숫자·주체·절차를 조문과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 지정형식이 도시·군기본계획인지 도시·군관리계획인지 확인
- 유보기간 숫자(5년 이상 20년 이내)를 조문과 대조
- 실효 시점 표현(고시일 다음날 vs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날)의 차이 구분
- 구역 내 사업시행 요건의 요청주체·인정주체(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인정)를 확인
- 구역 내 행위제한(법 제81조제2항)에서 그 행위가 허가 대상인지 확인
〈정답 ②〉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정하는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며, 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39조 제1항 — 시·도지사(또는 국가계획 연계 시 국토교통부장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이 그 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한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