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내력벽 등)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도 건축법상 "건축"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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