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란 법률행위가 취소되거나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환·배상 의무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은 상태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법률행위로 받은 이익이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지고,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 한도에서만 배상책임을 진다(선의의 타주점유자나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이미 소비하여 남아있지 않은 이익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