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인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분양대상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사실을 고시하는 절차이다. 이전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 날 분양받은 자는 해당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며, 그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