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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건축법령상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하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 등 재난 시 피난을 위하여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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