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경매청구권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위에 건물이 없었는데(나대지) 그 뒤 그 토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까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65조). 저당권설정자가 축조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가 축조했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당시 그 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이면 인정되고, 그때 제3자가 소유하고 있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위에 건물이 없었는데(나대지) 그 뒤 그 토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까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65조). 저당권설정자가 축조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가 축조했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당시 그 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이면 인정되고, 그때 제3자가 소유하고 있으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