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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감정평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서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감정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용도로 함께 이용되는 경우처럼, 개별로 평가하기보다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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