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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경매

일괄경매란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대지(나대지)뿐이었으나 그 뒤 그 토지에 건물이 축조되어 경매를 신청할 당시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와 그 건물을 함께 경매에 부칠 수 있는 제도이다(민법 제365조). 건물을 제3자가 축조했더라도 경매 신청 당시 설정자 소유이면 청구할 수 있지만, 그때 제3자가 소유하고 있으면 청구하지 못한다. 저당권자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고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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