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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이란 법원경매의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매수신청을 하면서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증으로,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을 하게 되면 전(前)의 매수인은 이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그 보증은 배당할 금액에 들어간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제147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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