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조건
입지조건이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 확인사항으로 기재하는 항목으로, 대상 부동산 주변의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등 위치·환경적 여건을 말한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도로·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과의 관계 등이 포함되며, 공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지조건이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 확인사항으로 기재하는 항목으로, 대상 부동산 주변의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등 위치·환경적 여건을 말한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도로·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과의 관계 등이 포함되며, 공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