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내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도시 기능을 재정비하기 위해, 도심·부도심 등 거점지역이나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대중교통 결절지 주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하던 구역이다. 이 구역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등 다른 법령의 도시계획 제한을 배제하고 별도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었다. 현재는 이 제도가 삭제되었고, 같은 법률로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제도가 새로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