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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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신청의 대리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공매로 나온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하려는 사람을 대신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입찰 참가·신청 절차를 대리해 주는 업무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신청대리와 달리 공매의 입찰신청 대리는 법원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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