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예탁기관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으로 조성한 자산(공제료 등)을 보관·관리하도록 맡겨 둔 은행 등 금융기관을 말한다.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해져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 운영개선조치로서 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으로 조성한 자산(공제료 등)을 보관·관리하도록 맡겨 둔 은행 등 금융기관을 말한다.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해져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 운영개선조치로서 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