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 ②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 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의 회계관리·책임준비금·감독·공시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수치를 바꿔 낸 것이 정답 지점이다.
- 각 선지를 제42조의 항목별(회계관리,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감독권, 공시)로 대응시켜 확인
- 숫자가 나온 선지(②)를 우선 검증 -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인지 대조
〈정답 ②〉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100분의 20은 이 숫자를 바꿔 낸 함정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3항 - 공제규정에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등을 정하도록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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