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②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③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④ 공제사업의 양도
- 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사업 운영 부실 시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의 종류를 열거형으로 묻는 문항으로, '공제사업의 양도'가 개선조치 목록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개선조치 목록(업무집행방법·자산예탁기관·자산 장부가격 변경, 손실처리, 적립금 보유)을 떠올린다
- 목록에 없는 '양도'를 골라낸다
〈정답 ④〉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는 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예탁기관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손실 자산의 처리, 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등이며, 공제사업 자체를 다른 곳에 넘기는 '양도'는 이 조치 목록에 없다.
- 개선조치의 열거 근거는 법 제42조의4 제1호~제5호 —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 개선조치는 공제사업을 계속 운영하도록 유도·시정하는 처분이지 사업 자체를 소멸·이전시키는 처분이 아니므로 '공제사업의 양도'는 개선조치 항목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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