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① ㄴ, ㄹ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 공제사업의 부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명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를 묻는 단순 열거형 문항이다. 개선조치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공제사업의 양도' 같은 대표 오답 함정을 걸러내는지를 시험한다.
- 보기 ㄱ~ㄹ이 개선조치 목록(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예탁기관 변경, 장부가격 변경, 자산 손실처리, 적립금 보유)에 속하는지 하나씩 대조
- 네 항목이 모두 목록에 포함되므로 전부 해당한다고 판단
〈정답 ⑤〉
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예탁기관 변경, 자산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명령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해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명령 — 공제사업 운영방식 자체를 바꾸도록 하는 조치
-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명령 — 자산을 맡긴 기관을 교체하도록 하는 조치
-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명령 — 자산 평가액을 실제에 맞게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조치
-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명령 — 부실 우려 자산에 대비해 처분이 아니라 별도 적립금을 쌓도록 하는 조치
-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협회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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