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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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

자산을 판매·양도할 때 대금을 월부·연부 등으로 2회 이상 나누어 받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거래조건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이러한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이 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아 비과세 배제의 예외(미등기양도제외 자산)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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