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상 토지·건물(미등기양도자산 제외)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거나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보유기간(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정해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빼 양도소득금액을 줄여 주는 제도이다. 미등기양도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상 토지·건물(미등기양도자산 제외)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거나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보유기간(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정해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빼 양도소득금액을 줄여 주는 제도이다. 미등기양도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