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예: 도로, 공원 등)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계속되므로,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거나 관계 행정청이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해제하는 절차의 대상이 된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예: 도로, 공원 등)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계속되므로,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거나 관계 행정청이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해제하는 절차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