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 중 하나로, 사람(또는 동물)의 장례에 관한 의식을 치르는 시설을 말하며 '장례시설'로 분류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으로는 기반시설(보건위생시설) 중 하나에도 해당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될 수 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 중 하나로, 사람(또는 동물)의 장례에 관한 의식을 치르는 시설을 말하며 '장례시설'로 분류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으로는 기반시설(보건위생시설) 중 하나에도 해당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