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던 주민세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었다. 이 구분은 폐지되어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나뉘고, 옛 재산분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업소분에 흡수되었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던 주민세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었다. 이 구분은 폐지되어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나뉘고, 옛 재산분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업소분에 흡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