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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 해에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 매년 6월 1일이다. 이 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공부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 사업시행자 등 지방세법이 정한 자)가 그 해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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