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①(이혼시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중 자기 몫을 나누어 줄 것을 청구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세에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시기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②(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를 원인으로 특정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