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1번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 ①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 ③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 ④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 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부동산 관련 국세·지방세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세목별로 정확히 매칭하는 문항이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처럼 세목마다 다른 성립시기를 헷갈리게 섞어 놓은 함정을 걸러내야 한다.
- 부가세목(재산분 주민세·지방교육세)은 본세의 성립시기를 그대로 따르는지부터 확인
- 소득세 계열(양도소득세·중간예납 소득세)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원칙을 적용
- 자동차세·주민세는 조문에 박힌 고정 날짜(1일·7월 1일 등)를 정확히 대응
〈정답 ①〉
재산분 주민세는 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과세기준일은 당시 지방세법 제83조 제2항이 매년 7월 1일로 정하고 있었다.
- 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6호 가목 —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기준일에 성립
-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83조 제2항 —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 종업원분 주민세만 예외적으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 재산분은 이와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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